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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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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중량충격음 (보행시의 소음) 측정에 의한 규정은 2005년 7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이전 준공단지인 경우에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로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은 공동주택의 형성 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콘크리트 일체로 된 벽식구조 건축물에서 진동과 잔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시공사에서 기존 slab의 두께를 증대하는 등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 하고 있으나 완전히 제거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동생활에 있어 입주자 상호간의 이해와 배려가 최우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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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로가 발생해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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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세대내부 온도/습도 관리
1) 세대 내부온도 25도 / 습도 50% 이하로 관리해주셔야됩니다.
2) 가습기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3) 비단열구간(세탁실, 보일러실,대피실,실외기실) 결로현상 및 곰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의류 등 밀착보관을 지양하고 가구문짝 개방 등 환기 및 가구 배치시 벽과 이격하여 설치하셔야 됩니다
5) 주기적으로 환기Unit을 가동 및 장기부재시 예약하여 가동하여 주시고, 1일 2~3차례 주기적 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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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하자는 어떻게 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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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자인 경우에는 하자 접수가 불가하여 하자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생활하자란 시공상 문제가 아닌 생활(사용)하면서 발생된 하자사항으로, 하자접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생활하자로 처리하고 있으며, 접수가 불가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하자]
- 양변기/세면대 /씽크대 막힘, 역류
- 입주시 이삿짐 이동으로 인한 마루,각종 창호류, 가구 등 파손, 찍힘, 긁힘, 오염 ,깨짐
- 입주청소 등으로 발생된 세면대 폭업등 금속류 변색, 오염
- 결로수에 의한 유리코킹, 곰팡이 등
- 거주하면서 오염물(김치국물 등) 쏟음으로 인한 변색, 오염
[기타 접수 불가사항]
- 여름철 습도에 의한 도배 바탕 조인트 들뜸, 천정 도배지 들뜸
- 장마철 습기로 인한 발코니 마그네슘 보드 물방울 맺힘현상
- 세면대 뒤쪽 코킹 미시공
- 에어컨 개인 설치후 냉매 가스 누기건
- 태풍, 지진등 자연재해
- 붙박이장으로 인해 벽, 바닥, 천정 마감재 미시공 구간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안쪽 접합구간등)
- 설계도면에 난방표기 되지 않은 구간(대피공간, 발코니,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주변, 세면대 하부 등)
- 층간/ 세대간 소음, 도로 소음 등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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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A/S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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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A/S접수는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주소: http://www.penterium.kr
메뉴: 고객센터 > 고객문의 > A/S신청하기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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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고객입주예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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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약시스템 운영하며, 입주예약 시점은 입주안내문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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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고객수납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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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조회 및 입주예약은 아래 입주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사이트 http://service.kkapt.co.kr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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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고객아파트 입주시 취등록세의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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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초과 기준]
- 취득세는 분양가의 1%로 취득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1.1%를 납부하셔야 하며, 잔금완납일과 준공일(사용검사승인일)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등록세는 분양가의 1%로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와 농특세추가분 0.4%(25.7평 이하는 농특세 추가분 없음)를 합한 1.6%를 납부하셔야 하며, 잔근완납일과 보존등기완료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60일이내에 등기신청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간내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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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고객아파트 입주시 취등록세의 납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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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초과 기준]
- 취득세는 분양가의 1%로 취득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1.1%를 납부하셔야 하며, 잔금완납일과 준공일(사용검사승인일)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등록세는 분양가의 1%로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와 농특세추가분 0.4%(25.7평 이하는 농특세 추가분 없음)를 합한 1.6%를 납부하셔야 하며, 잔근완납일과 보존등기완료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60일이내에 등기신청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간내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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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고객중도금을 미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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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납부] 조항에 보시면 회사는 계약자에게 중도금 납부일을 통보할 의무를 지지않습니다.
당사에서는 계약자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중도금 납부안내문자를 전송해 드리고 있으나, 간혹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자분들은 계약서상의 약정금액과 약정일자를 숙지하시어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후 발생되는 귀하의 불이익(연체료 등)은 계약사항에 따라 조치 됩니다.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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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고객셀프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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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담보대출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등기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는 입주지원센터 개설후 상담가능 합니다.
- 셀프등기 세대 : 등기서류(위임장 등)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당사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상담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